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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으로서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분류한다. (ⅰ) 위에서 언급한 제8601호 내지 제8607호까지의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철도용 및 궤도용의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2축 또는 다축을 갖춘 보우기 및 하나의 축만을 갖춘 프레임으로 구성된 비셀보우기. (2) 직축 또는 곡축(조립 여부를 불문한다). (3) 차륜 및 동부분품(윤심·금속타이어 등). (4) 축상(윤활유 또는 그리스 박스로 알려져 있음)과 이들의 부분품(예 : 축상의 본체) (5) 각종 브레이크장치 :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수동브레이크 각차량을 직접제동하는 것(레버브레이크 및 스크류브레이크). (b) 열차의 각차량을 단일제동하는 관통제동장치 여기에는 압축공기 제동장치 및 진공제동장치가 포함된다. (c) 슈즈·실린더·레버 등을 포함한 제동장치의 부분품. (6) 완충장치 (7) 연결장치(예 : 후크·스크류 또는 체인형의 것·드래프트 기어) 및 자동연결장치. (8) 프레임과 이들의 부분품(longerons·cross-girder·axlebox guide 등), 1조각으로 주조된 프레임. (9) 연결통로 및 접속플랫포옴. (10) 자주식 또는 비자주식의 철도 또는 궤도의 차량으로 대차에 장치되지 아니한 차체(객차용·화차용등) 및 동차체의 부분품(예 : 객차 또는 화차의 도어·화차의 간막이·화차의 외측에 경첩을 붙인 것·둥근부분의 일부를 잘라낸 지주·러닝보오드·탄수차의 수조등). (11) 제동장치 또는 가열장치용의 커플링 헤드를 갖춘 파이프. (12) 보우기용의 수압식 쇼크 업소어버. 다만 비금속제의 앵글·쉐이프·섹션·쉬이트·플레이트 및 기타 프레임의 부분품 및 관 등은 명백히 기관차 또는 차량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 제15부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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