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서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타이프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 설계. 용량 또는 용적 등 하나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당해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류의 주3에 규정한 제외물품과 중량제한물품(해당될 경우)을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상기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분리형의 전동기로 구동되는 기기(후렉시블 샤프트·전동벨트 또는 기타의 전동장치에 의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외되며, 또한 구조 및 용도가 유사할지라도 명백히 공업용에 전용되도록 만들어진 기기(예 : 식품공업용·연돌소제용·기계클린용 또는 도로소제용의 기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8210호 또는 제84류에 분류된다. 이 호의 기기에는 다음의 두 그룹이 있다(이 류의 주3 참조). (A) 중량에 관계없이 분류되는 한정된 품목. 이 그룹은 다음 물품만으로 구성된다. (1) 바닥광택기 : (왁싱 장치 및 왁스를 액화하기 위한 가열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2) 식품용 그라인더 및 믹서 : 예 : 육·어·야채 또는 과실의 분쇄기, 커피·쌀·보리·split peas 등용의 다목적분쇄기, 밀크쉐이커, 아이스크림믹서, sorbet믹서, 가루반죽 빚는 기구, 마요네즈 비이터, 기타 이와 유사한 분쇄기 및 믹서(호환성부분품에 의하여 절단 또는 기타의 조작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 (3) 과실 또는 야채즙 추출기. (B) 일조의 중량이 20kg이하이면 품목에 제한없이 이 호에 분류되는 것.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1) 마루를 쓸고, 닦고, 씻어내는 기기 및 세척후 오수 또는 비누거품을 흡수하는 기기. (2) 마루를 닦기전에 마루에 광택나는 재료를 살포하는 기기, 이 기계에는 보통 왁스를 액화하기 위한 가열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3)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 : 이 기기는 부엌싱크대에 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부엌폐기물을 분쇄하는데 사용된다. (4) 감자 또는 기타 채소용의 탈피기·치퍼 및 절단기 등. (5) 각종슬라이서(예 : 육·소세이지·베이컨·치이즈·빵·과실 또는 야채용의 것). (6) 칼 가는 기계 및 나이프 클리너. (7) 전기치솔 (8) 공기가습기와 공기제습기 이 호의 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장치 위에 게기한 기기중의 많은 것은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호환성 부분품 또는 보조 장치와 함께 제시된다. 예를 들면, 솔질용·광택용·살충제살포용 등의 부속장치를 갖춘 진공청소제기, 절단·분쇄·포립·잘게 저미는 것 등에 사용되는 식품용믹서, 호우닝(honing) 및 연마장치를 갖춘 슬라이서, 연마브러쉬·셋트를 갖춘 마루 세정기·비눗물의 공급장치 및 오수 또는 비누거품을 제거하는 흡수장치를 갖춘 세정기등이다. 이와같은 기기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기기와 함께 제시되었고 그 종류 및 수량이 보통 그 기기와 함께 사용되는 것만 일괄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여타 호환성부분품 또는 분리할 수 있는 보조장치의 중량은 그 기기가 상기(B)의 조건하에 이 호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무시된다. 이 호의 기기는 사용의 편의상 동활차·가스터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위에 부착되어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ㅇ ㅇㅇ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팬 및 팬을 장치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로서 필터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제8414호). (b) 냉장고(제8418호). (c) 로울기 및 기타 아이언기(제8420호 또는 제8451호). (d) 원심식 의류건조기(제8421호)와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e) 접시세척기(제8422호). (f) 초예기(제8433호). (g) 낙농형의 버터교반기(제8434호). (h) 말 또는 소를 손질하는 진공소제기(마굿간의 벽을 소제하는데 사용되는 보조용구를 갖춘 경우에도 포함된다)(제8436호). (ij) 카페트·청정용의 기기(호텔·모텔·병원·사무소·레스토랑 및 학교등의 시설(주택을 제외한다)에서의 사용을 위해 설계된 것으로서 드라이크리닝 방식을 제외한다)(제8451호). (k) 재봉기(제8452호). (l) 모발제거기(제8510호) (m) 가정용 전열기기(제8516호). (n) 마사지기기(제9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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