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는 앞의 제8501호.제 8502호에 해당되는 기계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거의 대부분의 부분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쉘과 케이스·고정자·회전자·콜랙터링·콜랙터·브러쉬 호울더·려자코일
(2)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 형상의 전기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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