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금속 또는 서메트의 표면완성가공기계를 포함한다. 그러나 기어커팅용·기어그라인딩용 또는 기어 피니슁용의 기계는 제외한다(제8461호). 이러한 기계는 연마석·연마제·연마물품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가공하는 것이다. 이 호에서 "polishing products"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금속탄화물·강·연질금속·목재·펠트·방직용 섬유재료 또는 가죽으로 만든 폴리싱 디스크, (2) 와이어 브러쉬, (3) 폴리싱 패드. 일반적으로 가공기계는 동력으로 구동되나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이와 유사한 기계도 이 호에 분류된다. 후자의 형은 보통 상(床)·대·벽 또는 기타의 기계에 장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보통 베이스플레이트·장착용후레임·스탠드 등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8205호의 수공구 및 제8467호의 수지공구와 구별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금속제의 브러쉬 또는 연마재료를 갖춘 디버링용 기계 : 거치른 주조품 또는 절단금속의 가장자리의 거치른 부분을 트리밍하는데 사용된다. (2) 샤프닝 머시인(공구 또는 커터연삭기) : 카드 샤프닝 머시인은 물론 서메트 또는 경금속제 공구 팁(Tip)의 그라인딩용 기계를 포함한다. (3) 그라인딩 머시인 : 여러가지 형의 그라인딩 머시인(예 : 내면그라인더·센터리스·표면그라인더·표면 그라인딩 머시인·나선그라인딩 머시인·밸브와 밸브시이트의 그라인딩용 머시인)으로서, 그 기능은 요구되는 정밀도로 다른 기계의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4) 호닝 및 랩핑머시인 : 정밀하게 맞춘 표면을 완성가공하는데 사용된다. (5) 폴리싱 머시인 : 가공물의 표면을 완성가공하는데 사용된다. (6) 제8459호 또는 제8461호의 것을 제외하는 조각용 머시인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공작기계 부분품 및 부속품(제82류의 공구는 제외)은 제8466호에 분류된다. ㅇ ㅇㅇ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수도구와 수동식 또는 족답식의 그라인딩 휘일(제8205호). (b) 모래 분사기(제8424호). (c) 각종 재료의 가공용 공작기계 : 레이저광선 또는 기타 광선 또는 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프라스마아크 가공방법에 의하여 재료를 절삭가공하는 것(제8456호). (d) 금속가공용의 머시닝 센터·유니트 콘스트럭션머시인(싱글 스테이션) 및 멀티 스테이션 트랜스퍼 머시인(제8457호). (e) 압축공기식·유압식 또는 전기식 또는 비전기식 모-터를 자장한 수지가공용 공구(제8467호). (f) 금속제품의 모래 제거·스케일 제거 또는 연마용의 회전드럼(제8479호). (g) 시험용 기기(제9024호). [소호해설] 제8460.11호 제8460.21호 및 제8460.31호 제8458.11호와 제8458.91호에 대한 해설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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