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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09호 부분품(8407-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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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09호의 해설

[호해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메니포울드, 피스톤링, 콘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
다만,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인젝션펌프(제8413호).

(b) 엔진 크랭크샤프트 및 캠샤프트(제8483호)와 기어박스(제8483호).

(c) 전기점화 또는 시동용기기(스파크플러그와 글로우플로그를 포함한다)(제8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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