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주 총설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메니포울드, 피스톤링, 콘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 다만,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인젝션펌프(제8413호). (b) 엔진 크랭크샤프트 및 캠샤프트(제8483호)와 기어박스(제8483호). (c) 전기점화 또는 시동용기기(스파크플러그와 글로우플로그를 포함한다)(제8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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