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제9405호에 분류되는, 영구적으로 광원을 가지고 있는 조명된 사인판, 조명된 명패 및 그 유사품, 그리고 다른곳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그들의 부분품을 제외하고, 이 호에는 사인판·명패·광고용판·주소용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숫자 또는 디자인으로 표지(에나멜·바니쉬·인쇄·조각·천공·타압·주조·부각·성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한 비금속재의 판이 포함된다. 이러한 판은 일반적으로 영구히 고정시키거나(예 : 도로용 표지판·광고용판·기계의 명판) 또는 반복사용(예 : 예치소 등에서 사용하는 표와 꼬리표)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떤 플레이트는 당해플레이트에 이미 기재된 사항에 보조적인 사항을 부차적으로 추가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도 있다(예 : 기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표지한 판 위에 개별적인 일련번호를 삽입하는 경우), 다만, 이 호에는 주요한 사항을 후일 손으로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추가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부수적인 사항만 표지되어 있는 판·레이블·꼬리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지역·도로 등에 사용되는 명패, 건물, 묘지 등에 사용되는 번호판 및 명패, 공공서어비스기관에 사용되는 사인판(경찰·소방서등)·금지판(금연·수렵등), 도로와 교통용 표지판. (2) 여인숙·상점·공장 등의 상징물. (3) 광고용 사인판. (4) 가옥·문·우편함·차량·개목걸이 등의 주소판, 원예용 레이블, 자물쇠용키이에 붙이는 꼬리표·예치소에서 사용하는 표와 꼬리표. (5) 기계·계기·자동차용(예 : 넘버판) 등의 유사한 판과 상징물. 이 호에는 분리된 문자·숫자 또는 디자인(이들의 세트도 포함한다)(상점의 쇼우윈도우용 및 열차를 지시하는 사인판등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기한 사인판의 제작에 사용된다)도 포함된다. 다만, 등사판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a) 문자·숫자 또는 디자인이 없는 판 또는 특히 부수적인 사항만 있고, 주요한 사항은 후일에 추가하도록 된 판(제7325호·제7326호·제7616호·제7907호). (b) 인쇄용 활자(제8442호) : 타이프라이터용 활자와 자동수신인 성명인쇄기용 판(제8473호). (c) 제8608호의 신호용의 판, 디스크와 완목(腕木)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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