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이 호에는 이 류의 주1(d)에 규정된 판.쉬트.대. 및 박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은 제7409호 및 제7401호에 규정되어 있는 동제품에 상응한다.아연판과 쉬트는 지붕용 타일 제조, 건전지용 용기, 사진제판, 석판 또는 인쇄용판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익스팬디드 메탈(제7907호).
(b) 제8442호의 조제한 인쇄용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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