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주철(보통 가단주철)과 순철강으로 제조한 체인이 분류되는데 그 형상, 제법 또는 일반적으로 그 용도에는 관계하지 않는다. 체인에는 마디가 있는 연접체인(예 : 롤라체인, 전치상(轉齒狀) 체인 및 Galle 체인)마디가 없는 연접체인(스터드링크 체인이 포함된다)(단조, 주조, 용접에 의해, 대 또는 판을 타발하여 또는 선등으로부터 만들어진 것 여부를 불문한다)과 볼체인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자전거, 자동차 또는 기계의 전동용 체인 (2) 닻 및 계류용 체인 : 권양용, 견인용 및 예인용 체인, 자동차의 지활용(止滑用) 체인. (3) 매트리스 체인(mattress chain), 싱크 스토퍼(sink stopper)와 세면소 물탱크용 체인 이러한 모든 체인은 끝머리에 부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갖추어진 것도 있다(예 : 고리, 용수철 고리, 회전 고리, 걸쇠, 소켓트, 링, 스프리트 링 및 T형피스)또한 분명히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절단된 것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또한 체인용에 알맞게 제조된 철강제 부분품도 해당된다(예를 들면, 마디가 있는 체인용의 사이드링크·로울러·스핀들 등과 마디가 없는 체인용의 고리와 걸쇠).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제7117호에 정한 신변장식용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체인(예 : 시계용체인과 장신용 체인) (b) 절단 치등을 구비한 체인으로서 체인톱이나 절단공구용으로 사용되는 것(제82류)또는 버킷(bucket)용 체인, 콘베어 후크용 체인이나 섬유의 완성가공을 위한 신장구와 같은 체인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기타의 제품. (c) 체인이 달린 문에 쓰이는 가드(제8302호). (d) 측량용 체인(제9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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