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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3부 석·시멘트·도자·유리제품  > 제69류 도자제품  > 제6913호 도자제의 소상·장식용제품
HS
제6913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가정·사무실·집회실·교회 등의 내부 장식품과 옥외 장식품(예 : 정원장식품)으로 만들어진 도자제품이 광범위하게 분류된다.
이 호에는 그 물품의 성질 또는 완성품이 장식용에 적합할지라도 타호에 특게(特揭)되어 있는 물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a) 배내기, 띠 모양의 벽장식 및 이와 유사한 건축용 장식품(제6905호).

(b)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아주 작은 부착물들이 많이 부착되어 있는 물품(제71류)

(c) 모조신변장식용품류(제7117류)

(d) 제90류의 청우계.온도계 및 기타 기구

(e) 시계와 동케이스(후자의 경우에는 장식된 것 또는 시계케이스로서 사용되도록 명백히 만들어진 소상(小像) 또는 이와 유사물품으로 된 것도 포함한다)(제91류)

(f) 제9405호의 램프 및 조명용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g) 완구 유희용구 및 운동용구(제95류)

(h) 제96류의 단추·끽연파이프·탁상용라이터·향수분무기 및 기타 물품.

(ij) 회화, 뎃상, 파스텔(육필의 것에 한한다) 및 원형 조상, 수집품과 골동품(제작후 100년이 초과된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실용적가치가 없고 단지 장식용으로만 사용되는 물품과 타장식물을 지지하거나 그 장식효과를 증진하는 효용만 있는 물품. 예

(1) 상, 소상, 흉상, 아우트와 바스리리푸 및 기타의 내부 또는 외부 장식용의 상 벽난로, 선반 등의 장식물(시계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을 포함한다)(동물, 상징적 또는 경유적인 상 등) 운동 또는 예술에 대하여 수여되는 트로피 벽에 부착하는 장식품(현판, 트레이, 상패). 메달리온 화열가리개 조화, 과실, 엽 등 화수 및 이와 유사한 묘비용 장식품 선반 또는 가정용 소물류.

(2) 그리스도상, 교회 또는 종교적인 장식품.

(3) 순수한 장식용의 목적인 식탁용 그릇, 꽃병, 단지, 화분.

(B) 식탁용품 및 기타의 가정용품(이러한 제품의 실용성이 그 물품의 장식적인 성격에 대하여 명백히 부수적인 것) 예를 들면, 부조(浮彫)된 성형쟁반(실용성이 실제적으로 없어진 것에 한한다), 장식접시나 재털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순전히 부수적인 쟁반이나 용기를 붙인 장식품, 본래 실용가치가 없는 소형장식품 등. 그러나 일반적으로 식탁용품과 가정용품은 원래 실용목적으로 설계되지만 그 장식은 통상 실용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부수적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식된 물품이 그 장식적인 것보다 오히려 실용목적이 더 효과적인 것이 되면 이러한 물품은 이 호보다는 제6911호 또는 제6912호에 분류된다.

(C) 가정이나 사무실 등을 장식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식탁용품과 가정용품은 제외된다). 예를 들면, 끽연용구, 보석함, 구중(口中)약상자, 담배상자, 향료그릇, 잉크스텐드, 북엔드 문진 및 이와 유사한 책상용품과 그림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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