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3부 석·시멘트·도자·유리제품  > 제69류 도자제품  > 제6904호 도자제 건축용 벽돌·블록
HS
제6904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벽, 각옥, 공업용연돌 등의 건설에 사용되는 각종의 비내화도자제(즉, 1, 500℃ 이상의 고온을 견지지 못하는 벽돌) 벽돌이 분류된다. 이러한 벽돌은 타목적(예 : 건축용뿐만 아니라 포장용 또는 교량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유리화된 벽돌)으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벽돌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다공질이며(보통의 자기), 어떤 것은 다소 유리질화 된것도 있는데(석기 또는 기계공학용의 벽돌) 이는 기계적 강도 또는 내산성(예 : 화학공업)을 필요로 하는 건설용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보통 직사각형의 단단한 벽돌(표면이 평평하거나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다).

(2) 공업용연돌에 사용되는 곡면벽돌(때로는 구멍을 낸 것도 있다).

(3) 중공벽돌, 유공벽돌 : 특히 상(床), 천정 등에서 건설용의 철강제품과 조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척의 중공으로 된 마루용 블록 또는 건설용 슬랩 및 지지용 타일 또는 충전용 타일(즉, 거어더 속에 들어 있는 블록의 지지용으로 설계된 도자제의 부착물).

(4) 외장용 벽돌(예 : 가옥 또는 벽의 외장용, 문 또는 창문 주위의 외장용에 사용되는 것, 기둥머리, 가장자리, 띠 모양의 장식벽 또는 기타 건축용으로 사용되는 특수벽돌도 포함한다).사용하기 전에 쪼개지도록 길이의 방향으로 특별히 구멍이 뚫어져 있는 소위 "복합" 벽돌은 분리된 후에도 건축용 벽돌의 특성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모든 벽돌, 특히 외장용으로 설계된 것은 연마된 것, 표면이 사장식(砂裝飾)(소성중 표면에 용융사를 부착시키므로서 이루어 진다)된 것, 소지(素地)의 색을 숨기기 위하여 백색 또는 유색의 스리프의 얇은 층으로서 피복된 것, 훈화(燻化) 또는 불에 그슬린 것, 소지 또는 표면을 착색한 것(금속산화물의 첨가, 철분질점토의 사용, 탄화수소 또는 탄소로서 감압 가열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르 또는 유약을 시공시킨 것 등이 있다. 또한 한면 또는 양면을 주형, 부조(浮彫)모양 또는 톱니모양으로 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톱밥, 이탄(泥炭)섬유, 볏짚을 짧게 끊은 것 등을 함유한 혼합물로서 만든 경량벽돌도 포함되며 위의 물질은 소성시 연소(燃燒)되어 다공질구조로 남게 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규조토(珪藻土) 등으로 만든 벽돌(제6901호) 및 내화성벽돌(제6902호)

(b) 판석 및 포장용, 노용 또는 벽용타일(제6907호 및 제6908호 해설 참조)

◀ 제6903호 제6905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