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또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제조한 실내용품으로서(제6301호 내지 제6303호 또는 제9404호의 것을 제외한다)가정이나 공동건물·극장·교육 등에 사용되는 것과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선박·철도·차량·항공기·운반차량·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것을 분류한다. 이들 제품에는 벽걸이와 의식용 섬유제실내용품(예 : 관혼 또는 상제시) 모기장·침대이불(제9404호에 해당하는 침대카바는 제외한다)·방석카바·가구를 살짝 덮는 카바·의자덮개·테이블카바(양탄자의 특성을 가진 것은 제외 -제57류 주1 참조) 맨틀피이스런너·커튼고리·배란스(제6303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램프 갓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94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