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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제 또는 아마제이며 또한 대마·라미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도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탁이 용이하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이 포함된다. (1) 베드린덴 : 예 침대쉬트·베게잇·덧베게·솜이불잇 및 메트레스잇 (2) 테이블린넨 : 예 테이블보·테이블멧트 및 러너·쟁반보·테이블센터·서비엣트·차냅킨.쎄세이·도일리스·드릴 맷 등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상기에서 특정의 제품(예 레이스·벨베트 또는 브로케드한 재료로 제조한 테이블센터)은 테이블릴넨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보통 제6304호에 분류된다. (3) 토일릿 린넨 : 예 손 또는 얼굴에 사용하는 타올(롤러 타올 포함)·목욕용타올·해수욕용타올·얼굴용포와 화장용 장갑. (4) 차타올·유리그릇용 포와 같은 주방린넨 :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잡하고 중후한 자료로 만들어진 마루포·접시포·세정포·다스터 및 이들과 유사한 청소용포는 주방린넨으로 간주하여 분류하지 않고 제외된다(제6307호). 상기 물품이외에 이 호에는 위사가 빠져 있으므로 표시된 구분선을 따라 단순히 절단하므로서 술이 달린 독립된 물품(예 타올)으로 전환될 수 있는 원단상의 직물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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