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남자 또는 여자용의 구분없이 펠트·부직포(침투·도포(塗布)·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5903호·제5906 또는 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메리야스편직물 또는 뜨개질 편직물을 제외한다)로 만든 모든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호흡보조기기와 결합하지 아니한 레인코트·방수복·잠수복 및 방사선 예방 보호용 의류를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이 류의 기타 다른 호(제6209호를 제외한다)에도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이 류 주5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a) 지·셀룰로스워딩 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제의 의류(제4818호) (b) 제5811호의 원길이상의 솜을 넣어 누빈 방직용 섬유의 누비제품으로 만든 의류(일반적으로 제6201호 또는 제6202호)(이 류주 총설 끝부분 소호주 해설 참조) (c) 의류부속품(예 : 제6216호의 장갑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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