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 제60류 편물  > 제6005호 경편직 직물류
HS
제6005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편물을 제외한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100분의 5 미만인 경편직을 포함한다. 거룬 (galloon) 편직기에 의해 제조된 것을 포함한 경편직의 제조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60류 총설 (A)(Ⅱ)에 규정되어 있다.
경편직 직물류는 여러 가지 형상으로 할 수 있지만, 의류를 만들 때 사용되는 개면작업을 하지 않은 전통 직물류와는 다르며, 사다리꿰메기형의 직물류는 경편직 직물류에 포함된다.
경편직기(특히 라첼기계)에 의해서 직조된 이런 직물들은 때로는 망직물 또는 레이스(그러나, 제5804호에 분류되는 레이스와 혼동하여서는 안됨)와 유사하며, 커튼 제조용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메리야스 또는 뜨개질 한 모조레이스 같은 기계로 짠 레이스유사품은, 마감공정에서 스트립 상으로 잘라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당히 넓게 제조되기도 한다. 길이가 일정치 않은 스트립 상의 것은 폭이 30cm를 초과하고, 양 가장자리가 평행이면서 곧게 만들어 진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된다.

(a) 밴드로서 의료용 또는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제3005호)

(b) 제5807호의 메리야스 또는 뜨개질한 레이블, 배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c) 제5810호의 자수직물

(d) 제59류의 직물 (예 : 제5903호 또는 제5907호의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 제5906호의 고무가공한 직물 및 제5908호의 심지 또는 가스맨틀용의 섬유

(e) 제11부 주7에서 정의한 제품으로 된 것 (또한 이 부의 총설(Ⅱ)을 참조할 것)

◀ 제6004호 제6006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