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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설] 이 호에는 제11부 총설(Ⅰ)(C)에 규정하는 바와같이 면의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으로서 1평방미터당 중량이 200g이상인 면직물을 분류한다. 면직물은 많은 종류의 것이 있으며 그 특성에 따라서 의류, 가정용 린넨, 침대보, 카텐 기타 실내용품등의 제조에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의료용 또는 소매용포장의 붕대(제3005호) (b) 제5801호의 직물 (c) 테리타올지 및 이와 유사한 테리직물(제5802호) (d) 거즈(제5803호) (e) 제5911호의 공업용 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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