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이 호에는 코움한 양모 또는 코움한 섬수모사로 제직한 직물(제11부 총설 (Ⅰ)(C)에 규정한 것)을 분류한다.이들 직물은 다종다양하여 복지 기타 의류용직물과 실내장식용 직물을 포함한다.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의료용 또는 소매용의 붕대(제3005호)
(b) 제5911호의 공업용에 사용되는 직물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