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ⅰ) 탈모되지 않은 상태로 유연처리를 한 것이거나 드레스가공한 미조합된 원피(머리부분·다리부분·꼬리부분 및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한다)로서 특정용도에 적합한 형상으로 절단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유연처리 또는 드레스가공한 전신원피로서 미조합 및 특정형상으로 절단하지 아니한 것이거나 또는 특정용도에 사용하기위해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비록 직접 용도(예 : 융단)에 공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ⅱ)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이 된 모피 또는 동 부분품(드롭프된(droped)피를 포함한다)을 기타 다른 재료를 첨부함이 없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사다리꼴형 또는 십자형으로 봉합한 조합물품. 드롭프된 모피 : 모피를 V형 또는 W형의 스트립상으로 짤라 길고 좁은 모피가 되도록 원순서대로 재봉합한 것. 유연처리는 가죽제조에 사용되는 것(제41류 총설 참조)과 유사한 방법으로 육면을 처리한다. 이와같이 처리된 모피는 대개 부드럽고 유연하다는 점에서 원 모피와 구별된다. 또한 모의 부분은 그 외관을 개선하거나 고급모피로 모조하기 위해 표백·혼합·토핑(브러쉬에 의해 표면을 염색하는 것)·염색·빗질·장식과 광택내기(인조수지로 처리한 것을 포함한다)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된다. 제4301호에서 제외된 피(자마피, 송아지피, 면양피와 같은 것)로서 탈모하지 아니한 것은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이된 모피 또는 모피조각의 조합물은 둘이상의 모피 또는 모피조각으로 이루어진 반제품으로서 타물질의 부착없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사다리꼴 또는 십자형으로 봉합되어 있다. 이 반제품은 앞으로 더 일층 가공에 공하여진다. 그러한 모피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판, 매트 및 스트립상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조합한 것. (2) 십자형 : 십자형으로 조립한 것. (3) 주머니형(라이닝이나 로브형) : 사다리꼴형으로 조합한 것 또는 때로는 관상으로 봉합한 것 모피코트 또는 모피자켓 제조용 보디(bodies)도 이 호에 해당된다. 보디는 대개 서로 독립된 3개의 모피를 조합한 것이며 이 중 1개는 밑변(후면은 후에 절단됨)이 길고 굽은 2등변사다리꼴 형으로 다른 2개는 직사각형(앞면과 소매는 나중에 절단될)으로 되어있다. 이 호에는 다음 물품이 제외된다. (a) 의류 또는 그 부분품 및 부속품 또는 기타 제품으로 된 조잡한 형상의 모피 및 모피의 조합품(머리부분·다리부분·꼬리부분 및 기타 조각 또는 절단품을 포함한다)과 곧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완성단계의 장식용 및 적당한 길이로 자르기만 하면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한 모피와 동 조합품(제4303호) (b) 모피와 기타 재료(예 : 가죽이나 직물로 결합된 꼬리)로 된 galloonage등과 같은 조합품(제4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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