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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39류 플라스틱  > 제3923호 포장용기·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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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23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통·캔·카보이병·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분류된다.

(ⅰ) 특정 식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에 사용되는 용기로서의 특성을 지닌 손잡이가 없는 컵. 식탁용품 또는 화장용품으로서의 제2차적 용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ⅱ) 플라스틱제로 관형태를 가진 병제조용 중간성형품으로서 한쪽은 막혀있고 다른 쪽은 뚫려있음. 뚫린 쪽은 뚜껑을 돌려 닫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으며 홈이 파져있는 밑부분을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팽창시킨 후 사용함

(b) 스풀·콥·보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마그네틱 테이프가 감겨있지 않은 비디오 및 오디오 카세트를 포함한다).

(c) 뚜껑·마개·캡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이 호에는 쓰레기통 등의 가정용품과, 식탁용품 또는 화장용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물품의 포장·운반용의 용기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따금 동 용도에 공하여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제3924호 참조) 및 제4202호의 용기 및 제6305호의 신축성의 중간형 벌크 컨테이너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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