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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8류 화학공업 생산품  > 제3814호 유기혼합용제와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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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4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유기용제와 신나(석유를 전중량의 70%이상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불문)가 분류되나,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학물이 아니거나, 보다 더 구체적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에 한한다. 이들은 특히 바니쉬나 페인트 조제품에 사용되거나 기계부분품용 탈지조제품으로 사용되는 약간의 휘발성 액체이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아세톤·초산메틸 및 메탄올의 혼합물, 초산에틸·부틸 알콜 및 톨루엔의 혼합물

(2)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구성된 기계부분품용 탈지조제품

(ⅰ) 트리클로로 에틸렌을 함유하는 백정

(ⅱ) 염소처리한 물품과 크실렌을 함유하는 피트로울렴 스피리트
이 호에는 소량의 파라핀왁스(용제의 증발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유화제·겔화제 등을첨가한 상기의 혼합물로 구성된 페인트 내지 바니쉬제거제도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은 제외된다.

(a) 화학적으로 단일인 용제 또는 희석제(일반적으로 제29류) 및 용제 또는 신나로 사용하는 복합성분이지만 타호에 해당하는 물품[예 : 솔벤트 나프타(제2707호), 백정(제2710호), 검·우드 또는 황산 테레빈유(제3805호), 목타르유(제3807호), 유기합성용제(제3824호)]

(b) 소매용으로 된 손톱 바니쉬 제거용 용제(제3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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