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 (A)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예 : 콘플레이크) 이 군에는 곡립(옥수수·소맥·쌀·대맥 등)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주로 조반용 식료품으로 사용한다. 식염·설탕·당밀·맥아엑스·과실 또는 코코아(이 류 주3과 해설서 총설 참조)가 제조공정중에 또는 후에 첨가될 때도 있다. 또한 이 군에는 분 또는 기울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유사한 식료품도 분류된다. 콘플레이크는 피와 배아를 제거시키고 이에 곡립에 설탕·식염·맥아엑스를 가하고 증기로 부드럽게 한 후 플레이크상으로 롤링하고 회전노중에서 볶아서 만든다. 이같은 공정은 소맥 또한 기타 곡립에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퍼프드'라이스와 '퍼프드'소맥도 이 군에 해당된다. 이러한 물품들은 축축하게 해서 열실에 넣고 압력을 가한 다음, 갑자기 압력을 제거시키고 찬공기 밖으로 분출시킴으로써 낟알을 원래 크기의 몇배로 팽창시켜서 만들어진다. 더욱이 이 군에는 바삭바삭한 세이버리 식품도 포함하는데, 이것은 가습한 곡물 낟알(원상 또는 조각상태의 것)에 대해 그것을 팽창시키는 열처리를 한 후, 연속해서 식물유, 치즈, 이스트엑스, 소금 및 글루탐산 모노나트륨을 뿌려서 얻어진다.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겨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제1905호). (B)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 볶지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식료품. 이 그룹에는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료품.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은(가끔 '무슬리'로 불리워짐) 건조과실 견과류. 설탕. 꿀 등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조반용 식품으로 포장된다. (C) 불거소맥 이 그룹에는 불거소맥으로서 가공한 낟알상의 것(단단한 소맥알을 조리하여 건조시켜 껍질을 벗기고 분쇄하여 거칠게 가루로 만든 뒤 마지막으로 알이 굵은 불거소맥과 알이 작은 불거소맥을 체에 쳐서 얻는다.)이 포함된다. 불거소맥은 완전한 낟알상이라도 무방하다. (D)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에 적신 후에 찌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5-12분 동안 쪄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이 군에는 예를 들면 사전에 조리한 쌀에 채소 또는 양념과 같은 기타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무품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타성분들은 쌀 조제품으로서의 제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 호에서는 제10류 또는 제11류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서 단순히 가공 또는 처리를 한 곡물 낟알은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설탕과자로서의 특성을 부여할 정도의 비율로 설탕을 함유한 것 또는 설탕을 입힌 조제곡물(제1704호). (b)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6%를 초과하거나 초코렛을 완전히 입힌 조제품 또는 제1806호의 코코아를 함유하는 기타 조제품(제1806호) (c) 조제한 식용의 옥수수 속대와 낟알(제20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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