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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6류 산 수목 및 절화  > 제0602호 기타의 산 식물 및 버섯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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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602호의 해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접목용의 줄기를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수목과 관목(영림용·과수용·장식용등)

(2) 모든 종류의 재배용 식물과 종묘(種苗)(제0601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산식물의 뿌리

(4) 뿌리가 없는 삽수·접수(접목 또는 접순용)·덩쿨 및 새로나온 지

(5) 버섯식물드레드(균사)로 구성되어 있는 버섯종균(토양 또는 식물성물질과 혼합된 것인지 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류에 분류되는 수목·관목류 및 기타의 식물은 뿌리를 나상(裸狀)으로 하였거나 또는 둥그렇게 싸거나 화분·통·상자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에 심은 상태로 제시된다.
이 호에서는 괴근(塊根)(예 : 제0601호의 다리아)과 제0601호 또는 제1212호의 치커리 뿌리를 제외한다.

[소호해설]

제0602.20호
제0602.20호에서 수목 및 관목에도 주리와 덩굴을 가지고 있는 나무의 줄기(예 : 포도나무, 보이젠베리, 듀베리, 키위푸루트)와 그들의 절단된 뿌리를 포함한다.
이 소호는 들장미(소호 제0602.40호)를 제외한다.

제0602.20, 0602.30, 0602.40 및 0602.90호
살아있는 뿌리는 그 식물이 해당하는 소호에 함께 분류하여야 한다.

◀ 제0601호 제0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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