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해설]이 호에는 다만 여기에 특게된 종류의 산 가축만이 분류되며, 닭에는 병아리와 거세한 닭을 포함한다. 기타의 조류(예 : 반시, 꿩, 비둘기·들오리·들거위)는 제외된다.(제0106호)
[소호해설]
제0105.11호, 제0105.12호, 및 제0105.19호소호 제0105.11호, 제0105.12호 및 제0105.19호에서 특정하고 있는 중량한계는 개개의 조류의 중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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