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 : 1. 가. 제2844호 또는 제2845호에 열거된 것에 해당하는 물품(방사성 광물을 제외한다)은 해당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다. 나. 가목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제2843호, 제2846호 또는 제2852호에 열거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각 호에 분류하며, 이 부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다. 2. 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 또는 제3808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해당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다. 3. 2종 이상의 별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 또는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 또는 제7부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구성요소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 나. 동시에 제시되는 것 다. 그 성질 또는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총설 : [주1] 가의 조건에 따라 모든 방사성 원소와 방사성 동위원소와 이 같은 원소와 동위원소의 화화물(무기 또는 유기화합물의 여부와 화학적으로 단일한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은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2844호에 분류한다. 그러므로 방사성 염화나트륨과 방사성 글리세롤은 제2844호에 분류되며 제2501호 또는 제2905호에 분류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방사성 에틸알콜·방사성 금과 방사성 코발트는 어떤 상태로 되어있던 제2844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방사성 광물은 이 표의 제5부에 분류됨을 유의하여야한다. 비방사성 동위원소와 이들의 화합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 물품(무기 또는 유기화합물과 화학적으로 단일한지의 여부를 불문) 이 제2845호에 분류되며 이 표이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탄소의 동위원소는 제2845호에 분류되며 제2803호에 분류되지 않는다. 나에 의하여 제2843호, 제2846호 또는 제2852호에 게기한 물품은 방사성 원소 또는 동위원소의 형태가 아닌 것(제2844호 또는 제2845호에 분류되는 경우)을 제외하고 당해 각 호에 분류되며, 제6부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예로 카세인은은 제2843호에 분류되며 제350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사진용으로 소매포장한 질산은은 제3707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2843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제2843호, 제2846호 또는 제2852호는 제6부의 다른 호보다 우선한다는 것에 유의하여 한다. 제2843호, 제2846호 또는 제2852호에 기술한 물품이 이 표의 다른 부의 호에 동시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있는 부 또는 류주와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규정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희토류 금속의 화합물로서 제2846호에도 해당될 수 있는 가도리나이트는 제28류 주(3)가에서 제28류는 제5부에 분류되는 광물성 생산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530호에 분류된다. [주2] 이 류 주2에 의하여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제3005호·제3006호·제3212호·제3303호·제3304호·제3305호·제3306호·제3307호·제3506호·제3707호 또는 제3808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제2843호 내지 제2846호 또는 제2852호에 게기된 물품은 제외)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할 수 있더라도 분류하지 아니한다. 예 : 치료를 목적으로 소매용으로 된 황은 제2503호 또는 제2802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3004호에 분류하며 글루로서 소매포장한 덱스트린은 제3505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3506호에 분류된다. [주3] 이 주는 2종 이상의 별개 구성요소로(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의 분류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주는 제6부 또는 제7부에 해당하는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되는 구성요소가 세트로 된 물품에 한정된다. 이러한 세트로 된 물품은 주3의 가부터 다까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세트로된 물품의 예로서는 제3006호의 치과용 시멘트와 기타 치과용 충전제, 제3208호 내지 제3210호의 특정 바니쉬와 페인트, 제3214호의 매스틱 등이 있다. 경화제를 첨가하여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 경화제가 없이 포장된 물품의 분류에 대하여는 특히, 제32류 총설과 제3214호의 해설을 참조할 것 한편, 2종 이상의 별개구성요소로(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부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사용전에 혼합됨이 없이 순차적으로 사용 되어지는 물품은 이 부 주3에 의해서 분류되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소매용으로 한 그러한 물품은 통칙(일반적으로 통칙3나)을 적용하여 분류할 수 있으나, 그러한 물품이 소매용으로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분별로 구분해서 분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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