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물품의 수입통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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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법령 : 관세법제96조, 관세법시행규칙제48조·제49조,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2. 참조사항 : 관세법제96조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등의 면세 3. 제출서류 : 가. 이사물품신고서 나. 선하증권(B/L) 또는 화물운송장(Airway Bill) 사본 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라.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또는 주요물품통관내역서 마. 본인 및 동반가족의 여권1부 바.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영주권자만 해당) 또는 비자 사본1부(외국인에 한함) 사.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거주기간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 아. 자동차등록증, 소유증명서 등 자동차 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고물품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 |
| 구분 | 이사물품 | 준이사물품 | 단기체류용물품 |
| 이사자 |
이사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2. 재외영주권자(해외거주여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영주귀국 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3. 외국인(시민권자를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자. |
준이사자 :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체류한 자. 2.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체류할 자. |
단기체류자 : 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체류한 자. 2.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체류할 자. |
| 이사물품 |
이사물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아래의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 1. 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사망함에 따라 송부되어오는 본인이 사용하던 물품. 3.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나라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로 송부한, 이전하기 전 거주국에서 사용하던 물품 |
준이사물품 : 준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중 체류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체류자의 직업, 체류기간, 체류목적 등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아래의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과 선박 및 항공기는 이사물품으로 보지 않음 |
단기체류용물품 : 단기체류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체류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단기체류자의 직업, 체류기간, 체류목적 등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아래의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과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는 이사물품으로 보지 않음. 다만, 외국에서 6월 이상 체류한 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고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것은 단기체류용물품으로 본다. |
| 면세범위 |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은 면세 |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은 면세 | 과세가격의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 관세를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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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승인 면제사유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한 별표4 제1호 나목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한 별표4 제1호 가목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9조에 의한 별표4 제1호 가목 |
| 지정물품 |
지정물품의 인정범위 : 다음의 지정물품은 인정된 수량에 한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함. 1. 지정물품 가. TV, 600ℓ 초과 냉장고·냉동고, 세탁기·건조기, 식기세척기, 가스오븐렌지, 공기조절기, 촬영기, 영사기 나. 개 또는 조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카페트, 조명기구, 전자음향기기 다. 개당 500만원 또는 조당 800만원을 초과하는 고급가구 2. 가족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 (단, TV는 동반가족수 이내로 인정한다.) - 1~2명 : 1개 - 3~4명 : 2개 - 5~8명 : 3개 - 9명이상 :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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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물품 |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고시 별표5) 1.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2. 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홈카, 화물차, 인쇄기, 칼라복사기, 치과용 의자 및 기구, 대형 접시세척기, 방송용 기기,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파이프오르간, 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텔레비젼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 포함),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자동차(Kit Car) 3.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가. 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전공학생 포함)가 아닌 자가 반입한 그랜드피아노 등 고급악기 나. 컬러현상기 및 비디오편집기 다. 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한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관련제품 포함) 4. 가족수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가. 가족을 동반하지 아니한 남자가 여성용 물품 또는 가족동반시 필요한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나. 고급모피의류 등을 가족수에 비하여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다. 가족수에 비하여 가재도구를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5. 기타 물품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물품중 세관장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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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
과세대상 이사물품 : 이사물품중 다음의 물품은 과세하며, 제1호 내지 제4호의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한다. (고지 제5-1조) 1. 선박 2. 항공기 3.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것. 4.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 5. 이사자 등 또는 그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월 미만 사용한 물품 6. 이사자 등의 가족수, 직업 및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량이 과다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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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
자동차의 통관 (고지 제5-7조) 1. 수입승인면제요건 :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사물품 등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인증 면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나. 이사자 등 또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한 것 다.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및 그 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구당 1대의 자동차 2. 면세대상 (다만, '가'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것은 과세한다.) 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로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이상 경과한 것으로 가구당 1대의 자동차 나.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재용 자동차 3. 기간의 계산 : 자동차의 기간계산은 전거주지에서 이사자등 본인이나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일을 포함)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로 하고, 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까지로 한다.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중 일부가 잔류하면서 자동차를 사용 또는 소유했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입국일까지로 한다. 자동차의 기간계산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해 확인하며, 자동차등록증 등이 없는 경우 자동차등록사항등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다. 4. 과세가격 :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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