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 여행자휴대품 · 이사물품등의 감면세

1. 관련법령 : 관세법 제96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제49조,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2. 참조사항 : 이사물품의 수입통관


관세감면대상물품 및 감면부호  
감면물품 감면율 감면부호 부가세 농특세 사후관리

1.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별송품은 여행자가 입국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이어야 하고 휴대반입한 주요물품의 통관내역서를 입국지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기본면세범위 : 여행자 1명 기준 미화 600달러

※ 술, 담배 및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의 한도에서 관세를 면제

- 술 : 1병(1ℓ 이하, 400달러 이하인 것)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 (2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 종류로 한정)

- 향수 : 60㎖

100%

 

K080000

비과세

X

1. 여행자가 휴대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품일 것

A09600000101

2. 비거주자인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용구일 것

A09600000102

3.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일 것

A09600000103

4. 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A09600000104

1의2. 여행자가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30% 미정 (K080000) 비과세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다만, 자동차(제3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선박, 항공기와 개당 과세가격이 200만원 이상인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제외한다. (별도로 수입하는 이사물품은 입국자가 입국한 날로 부터 6월 이내에 도착한 것)

※ 거주기간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사망이나 질병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

※ 참조 : 이사물품의 수입통관

100%

 

K070000

비과세

1.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A09600000201

2.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로 입국할 때에 반입하는 취재용품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물품일 것

A09600000202

3.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 세번으로 수출된 것을 포함한다)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일 것

A09600000203

4.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일 것

A09600000204

3.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자동차를 포함한다]·선박·항공기 및 개당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제외)

100%

A096000003

과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