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세종 적용방법
1 덤핑방지관세 (I), 보복관세, 긴급관세 (K), 특정국물품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T), 상계관세, 조정관세 (L2) 가장 우선 적용
2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영국,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중미공화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3, 4, 5, 6, 7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3 WTO일반양허관세 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C) 4, 5, 6, 7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WTO개도국간의 양허관세 (D)
아·태협정양허관세 (APTA) 일반양허 (E)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 (E2)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 (E3)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협정관세 (G)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F)
편익관세
WTO일반양허관세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W1, W2) 6, 7 보다 우선 적용
4, 5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아·태협정양허관세 녹차의 일반양허관세 (E)
4 조정관세 (L), 계절관세 5, 6, 7 보다 우선 적용
할당관세 (P) 5 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
6, 7 보다 우선 적용
5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R) 6, 7 보다 우선 적용
6 잠정관세 (B) 7 보다 우선 적용
7 기본관세 (A)  
 

 

참조

1. 관세법에 따른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관세법 제50조)

가.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다음의 순서에 따라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덤핑방지관세(제51조), 상계관세(제57조), 보복관세(제63조), 긴급관세(제65조), 특정국물품 긴급관세(제67조의2),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68조) 및 조정관세 중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국제협력관세(제73조) 및 편익관세(제74조)에 따른 세율

(3) 조정관세 중 제69조제1호·제3호·제4호, 할당관세(제71조) 및 계절관세(제72조)에 따른 세율

(4) 일반특혜관세(제76조)에 따른 세율

다. 나.(2)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나.(3)과 나.(4)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할당관세(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일반특혜관세(제76조)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중 [별표 1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와 [별표 3의 나] 녹차와 누에고치의 일반양허관세는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FTA관세법 제5조)

가. FTA 협정관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나. 관세법 제51조(덤핑방지관세), 제57조(상계관세), 제63조(보복관세), 제65조(긴급관세), 제67조의2(특정국물품 긴급관세), 제68조(특별긴급관세) 및 제69조제2호(조정관세 중 일부)에 따른 세율은 협정관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