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1. 적용법령

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대통령령 제35365호, 2025. 2. 28.]

나.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다.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 적용국가 <개정 2025. 4. 1.>

아시아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부탄*, 아프가니스탄, 예멘, 캄보디아*
오세아니아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아프리카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남수단,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아메리카 아이티

※ 비고

가. 네팔, 라오스 및 방글라데시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9년 11월 23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나. 솔로몬제도에 대한 특혜관세는 2030년 12월 13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다. 상투메프린시페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7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라. 부탄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12월 12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마. 캄보디아 및 세네갈에 대한 특혜관세는 2032년 12월 18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3. 원산지규정

가. 수입신고 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본제출 가능) (관세법시행령 제236조, 고시 제5조)

(1)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공여규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2)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나.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결정기준 (규정 제5조)

(1) 완전생산기준(A)

(2) 부가가치기준(B 60% 이하) :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최종생산물의 본선인도가격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원산지증명서 표기 시 B뒤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의 최종생산물의 FOB가격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며, 비율이 60% 이하인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다. 직접운송 원칙 (고시 제12조)

세관장은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검토하여 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다.
(1) 체약상대국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전체 운송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일체.
(2) 그 밖에 규칙 제76조제1호 또는 조약·협정 등에서 정한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4. 관련기관 : 기획재정부 다자관세팀 (Tel : 044-215-4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