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제7부 플라스틱과 고무  > 제39류 플라스틱
류
HS 표제 품명
제1절 일차제품(primary form)
3901 에틸렌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 프로필렌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3 스티렌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4 염화비닐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5 초산비닐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 아크릴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 폴리에테르·폴리에스테르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8 폴리아미드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 아미노수지·폴리우레탄 아미노수지·페놀수지·폴리우레탄[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 실리콘수지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1 기타 합성수지 석유수지·쿠마론-인덴수지·폴리테르펜·폴리술파이드·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2 셀룰로스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3 천연중합체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4 이온교환수지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제2절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과 반제품·완제품
3915 웨이스트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스크랩(scrap)
3916 모노필라멘트·봉·스틱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3917 관·파이프·호스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3918 바닥깔개·벽피복재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3919 접착성 쉬트·테이프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20 보강하지 않은 판·쉬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1 기타 판·쉬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2 위생용품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대·비데·화장실용 팬·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3923 포장용기·마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4 식탁·주방용품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위생용품·화장용품
3925 건축용품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6 기타 제품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
◀ 제38류 제40류 ▶


참조

1. 일러두기

인도 관세율표는 인도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에 등록된 자료(Tariff as on 30.06.2025)를 참조로 작성되었으며, 확인되지 않은 자료 등으로 인하여 실제 관세율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인도관세율 조회: Indian Trade Portal

나. 인도 관세율표 : India Customs Tariff

다. 통관 설명서 : Customs Manual

라. 인도관세법 번역본

2. 관세율

가. 기본세율 (Standard duty) : Tariff (as on 30.06.2025)

나. 특혜세율 (Preferential duty) : Tariff (as on 30.06.2025)
※ Mauritius, Seychelles, Tonga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세율 (APTA duty)

※ 이 양허세율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조약 제1802호, 2006.8.24]의 부속서 I - 인도공화국의 양허표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입니다.

※ 이 세율은 Customs Tariff Act, 1975 Part Ⅱ GENERAL EXEMPTION NO.70 Extent of Tariff Concession on specified goods imported from PR China, Bangladesh, Korea RP or Sri Lanka under Bankok Agreement (Notification No. 72/2005 - Customs., dated 22.7.2005.)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임.

※ Notification No. 50/2018–Customs, New Delhi, the 30th June, 2018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APTA 세율 반영.

※ Notification No. 60/2021-Customs (30-Dec-2021)에 따른 2022년 적용 HSN 개정 사항 반영

※ 세율에 규격이 표시된 것은 명시된 규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양허세율이 적용됨.

라. 한·인도 CEPA 협정세율 (India-Korea CEPA)

※ 이 세율은 Ind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No.152/2009-Customs]의 부속서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2017년 인도 양허표(Notification No. 66/2016 - Customs, 2016.12.31) 및 무관세 품목표(Notification No. 122/2011 - Customs New Delhi, dated the 30th December, 2011)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세율입니다.

※ No. 95/2017, No. 83/2018, No. 7/2019 Customs 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 Notification No. 60/2021-Customs (30-Dec-2021)에 따른 2022년 적용 HSN 개정 사항 반영.

※ 세율에 규격이 표시된 것은 명시된 규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양허세율이 적용됨.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계산방법

가. Assessable Value : CIF Value + 1% Landing Charge of CIF

나. Basic Duty : (A) x Basic Duty Rate

다. Preferential Duty : (A) x Preferential Duty

라. CVD : Additional Duty : (A+B) x CVD Rate

마. Central Excise Education Cess : (C) x Central Excise Education Cess rate

바. Customs Education Cess : (B+C+D) x Customs Education Cess rate

사. Special CVD - Special Duty : (A+B+C+D+E) x Special CVD rate

아. Total Customs Duty = A + B + C + D + E + F

4. List of Abbreviations used

Abbreviations For Abbreviations For
Amps
Bq/g
cc
cg
Ci/g
C.I.F.
c/k
cm
cm3
dyne/Cm
g
g/cm3
gi F/S
g/m2
g.v.w.
HP
Kcal/Kg
kg
kPa
kPa. m2/g
kN/m
kVA
kvar
Ampere(s)
Beequeral per gram
Cubic centimetre
Centigram(s)
Curie per gram
Cost, Insurance and Freight
Carats (1 metric carat = 2 x 10-4 kg)
Centimetre(s)
Cubic centimetre(s)
Dyne per centimetre
Gram(s)
Gram per cubic centimetre
Gram of fissile isotopes
Gram per square metre
Gross vehicle weight
Horse Power
Kilocalorie per Kilogram
Kilogram(s)
Kilo Pascal
Kilo Pascal square metre per gram
Kilo Newton/Metre
Kilovolt Ampere(s)
Kilovolt ampere reactive(s)
kW
l
m
m2
m3
mm
mN
MPa
mt
MW
N/m
pa
Rs.
sq.
SWG
t
Tu
u
US$
V
Vol.
W
1000 kWh
Kilo Watt
Litre(s)
Metre(s)
Square metre(s)
Cubic metre(s)
Millimetre(s)
Milli Newton
Milli pascal
Metric tonne
Mega Watt
Newton per metre
Number of pairs
Rupees
Square
Standard Wire Gauge
Tonne(s)
Thousand in number
Number
US Dollar
Volt(s)
Volume
Watt
1000 kilowatt hours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