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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부 화학공업생산품  > 제38류 화학공업생산품
류
HS 표제 품명
3801 인조흑연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2 활성탄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3803 토올오일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804 펄프폐액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3805 테르펜계유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황산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 목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3806 로진과 수지산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
3807 목타르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3808 소매용 살충제·제초제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9 섬유·제지·피혁용 완성가공제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0 용접용 조제품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땜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땜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1 안티녹제 안티녹(anti-knock)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gum inhibitor)·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3812 고무·플라스틱용 화학조제품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3 소화기용 조제품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3814 유기혼합용제와 신나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바니시(varnish) 제거제
3815 촉매조제품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6 내화시멘트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백운석 래밍믹스(ramming mix)를 포함하며, 제3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817 혼합알킬벤젠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818 도프처리된 화학원소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3819 유압전동액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3820 부동액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3821 미생물 조제배양제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3822 시약, 인증 표준물질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뒷편을 보강하였거나 보강하지 않은 진단용·실험실용 조제시약(도구모음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인증 표준물질
3823 공업용 지방산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824 기타 화학공업생산품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5 폐기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
3826 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827 CFC 혼합물 따로 분류되지 않은 메탄·에탄·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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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일러두기

인도 관세율표는 인도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에 등록된 자료(Tariff as on 30.06.2025)를 참조로 작성되었으며, 확인되지 않은 자료 등으로 인하여 실제 관세율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인도관세율 조회: Indian Trade Portal

나. 인도 관세율표 : India Customs Tariff

다. 통관 설명서 : Customs Manual

라. 인도관세법 번역본

2. 관세율

가. 기본세율 (Standard duty) : Tariff (as on 30.06.2025)

나. 특혜세율 (Preferential duty) : Tariff (as on 30.06.2025)
※ Mauritius, Seychelles, Tonga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세율 (APTA duty)

※ 이 양허세율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조약 제1802호, 2006.8.24]의 부속서 I - 인도공화국의 양허표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입니다.

※ 이 세율은 Customs Tariff Act, 1975 Part Ⅱ GENERAL EXEMPTION NO.70 Extent of Tariff Concession on specified goods imported from PR China, Bangladesh, Korea RP or Sri Lanka under Bankok Agreement (Notification No. 72/2005 - Customs., dated 22.7.2005.)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임.

※ Notification No. 50/2018–Customs, New Delhi, the 30th June, 2018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APTA 세율 반영.

※ Notification No. 60/2021-Customs (30-Dec-2021)에 따른 2022년 적용 HSN 개정 사항 반영

※ 세율에 규격이 표시된 것은 명시된 규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양허세율이 적용됨.

라. 한·인도 CEPA 협정세율 (India-Korea CEPA)

※ 이 세율은 Ind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No.152/2009-Customs]의 부속서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2017년 인도 양허표(Notification No. 66/2016 - Customs, 2016.12.31) 및 무관세 품목표(Notification No. 122/2011 - Customs New Delhi, dated the 30th December, 2011)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세율입니다.

※ No. 95/2017, No. 83/2018, No. 7/2019 Customs 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 Notification No. 60/2021-Customs (30-Dec-2021)에 따른 2022년 적용 HSN 개정 사항 반영.

※ 세율에 규격이 표시된 것은 명시된 규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양허세율이 적용됨.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계산방법

가. Assessable Value : CIF Value + 1% Landing Charge of CIF

나. Basic Duty : (A) x Basic Duty Rate

다. Preferential Duty : (A) x Preferential Duty

라. CVD : Additional Duty : (A+B) x CVD Rate

마. Central Excise Education Cess : (C) x Central Excise Education Cess rate

바. Customs Education Cess : (B+C+D) x Customs Education Cess rate

사. Special CVD - Special Duty : (A+B+C+D+E) x Special CVD rate

아. Total Customs Duty = A + B + C + D + E + F

4. List of Abbreviations used

Abbreviations For Abbreviations For
Amps
Bq/g
cc
cg
Ci/g
C.I.F.
c/k
cm
cm3
dyne/Cm
g
g/cm3
gi F/S
g/m2
g.v.w.
HP
Kcal/Kg
kg
kPa
kPa. m2/g
kN/m
kVA
kvar
Ampere(s)
Beequeral per gram
Cubic centimetre
Centigram(s)
Curie per gram
Cost, Insurance and Freight
Carats (1 metric carat = 2 x 10-4 kg)
Centimetre(s)
Cubic centimetre(s)
Dyne per centimetre
Gram(s)
Gram per cubic centimetre
Gram of fissile isotopes
Gram per square metre
Gross vehicle weight
Horse Power
Kilocalorie per Kilogram
Kilogram(s)
Kilo Pascal
Kilo Pascal square metre per gram
Kilo Newton/Metre
Kilovolt Ampere(s)
Kilovolt ampere reactive(s)
kW
l
m
m2
m3
mm
mN
MPa
mt
MW
N/m
pa
Rs.
sq.
SWG
t
Tu
u
US$
V
Vol.
W
1000 kWh
Kilo Watt
Litre(s)
Metre(s)
Square metre(s)
Cubic metre(s)
Millimetre(s)
Milli Newton
Milli pascal
Metric tonne
Mega Watt
Newton per metre
Number of pairs
Rupees
Square
Standard Wire Gauge
Tonne(s)
Thousand in number
Number
US Dollar
Volt(s)
Volume
Watt
1000 kilowatt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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