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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조제식료품  > 제22류 음료·주류
류
HS 표제 품명
2201 물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2 음료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2203 맥주 맥주
2204 포도주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5 베르뭇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206 기타의 발효주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mead)·청주(sake)],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2207 주정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8 기타의 주류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2209 식초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 제21류 제23류 ▶


참조

1. 일러두기

인도 관세율표는 인도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에 등록된 자료(Tariff as on 30.06.2025)를 참조로 작성되었으며, 확인되지 않은 자료 등으로 인하여 실제 관세율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인도관세율 조회: Indian Trade Portal

나. 인도 관세율표 : India Customs Tariff

다. 통관 설명서 : Customs Manual

라. 인도관세법 번역본

2. 관세율

가. 기본세율 (Standard duty) : Tariff (as on 30.06.2025)

나. 특혜세율 (Preferential duty) : Tariff (as on 30.06.2025)
※ Mauritius, Seychelles, Tonga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세율 (APTA duty)

※ 이 양허세율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조약 제1802호, 2006.8.24]의 부속서 I - 인도공화국의 양허표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입니다.

※ 이 세율은 Customs Tariff Act, 1975 Part Ⅱ GENERAL EXEMPTION NO.70 Extent of Tariff Concession on specified goods imported from PR China, Bangladesh, Korea RP or Sri Lanka under Bankok Agreement (Notification No. 72/2005 - Customs., dated 22.7.2005.)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임.

※ Notification No. 50/2018–Customs, New Delhi, the 30th June, 2018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APTA 세율 반영.

※ Notification No. 60/2021-Customs (30-Dec-2021)에 따른 2022년 적용 HSN 개정 사항 반영

※ 세율에 규격이 표시된 것은 명시된 규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양허세율이 적용됨.

라. 한·인도 CEPA 협정세율 (India-Korea CEPA)

※ 이 세율은 Ind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No.152/2009-Customs]의 부속서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2017년 인도 양허표(Notification No. 66/2016 - Customs, 2016.12.31) 및 무관세 품목표(Notification No. 122/2011 - Customs New Delhi, dated the 30th December, 2011)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세율입니다.

※ No. 95/2017, No. 83/2018, No. 7/2019 Customs 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 Notification No. 60/2021-Customs (30-Dec-2021)에 따른 2022년 적용 HSN 개정 사항 반영.

※ 세율에 규격이 표시된 것은 명시된 규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양허세율이 적용됨.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계산방법

가. Assessable Value : CIF Value + 1% Landing Charge of CIF

나. Basic Duty : (A) x Basic Duty Rate

다. Preferential Duty : (A) x Preferential Duty

라. CVD : Additional Duty : (A+B) x CVD Rate

마. Central Excise Education Cess : (C) x Central Excise Education Cess rate

바. Customs Education Cess : (B+C+D) x Customs Education Cess rate

사. Special CVD - Special Duty : (A+B+C+D+E) x Special CVD rate

아. Total Customs Duty = A + B + C + D + E + F

4. List of Abbreviations used

Abbreviations For Abbreviations For
Amps
Bq/g
cc
cg
Ci/g
C.I.F.
c/k
cm
cm3
dyne/Cm
g
g/cm3
gi F/S
g/m2
g.v.w.
HP
Kcal/Kg
kg
kPa
kPa. m2/g
kN/m
kVA
kvar
Ampere(s)
Beequeral per gram
Cubic centimetre
Centigram(s)
Curie per gram
Cost, Insurance and Freight
Carats (1 metric carat = 2 x 10-4 kg)
Centimetre(s)
Cubic centimetre(s)
Dyne per centimetre
Gram(s)
Gram per cubic centimetre
Gram of fissile isotopes
Gram per square metre
Gross vehicle weight
Horse Power
Kilocalorie per Kilogram
Kilogram(s)
Kilo Pascal
Kilo Pascal square metre per gram
Kilo Newton/Metre
Kilovolt Ampere(s)
Kilovolt ampere reactive(s)
kW
l
m
m2
m3
mm
mN
MPa
mt
MW
N/m
pa
Rs.
sq.
SWG
t
Tu
u
US$
V
Vol.
W
1000 kWh
Kilo Watt
Litre(s)
Metre(s)
Square metre(s)
Cubic metre(s)
Millimetre(s)
Milli Newton
Milli pascal
Metric tonne
Mega Watt
Newton per metre
Number of pairs
Rupees
Square
Standard Wire Gauge
Tonne(s)
Thousand in number
Number
US Dollar
Volt(s)
Volume
Watt
1000 kilowatt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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