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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8류 과실·견과류
류
HS 표제 품명
0801 코코넛·브라질넛 및 캐슈넛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2 기타의 견과류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3 바나나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 대추야자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 감귤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 포도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 멜론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 사과·배 및 마르멜로 사과·배·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 살구·버찌·복숭아 살구·체리·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 기타 과실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1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2 일시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3 건조한 과실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4 감귤류껍질과 멜론껍질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 제7류 제9류 ▶


참조

1. 일러두기

인도 관세율표는 인도 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에 등록된 자료(Tariff as on 30.06.2025)를 참조로 작성되었으며, 확인되지 않은 자료 등으로 인하여 실제 관세율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페이지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인도관세율 조회: Indian Trade Portal

나. 인도 관세율표 : India Customs Tariff

다. 통관 설명서 : Customs Manual

라. 인도관세법 번역본

2. 관세율

가. 기본세율 (Standard duty) : Tariff (as on 30.06.2025)

나. 특혜세율 (Preferential duty) : Tariff (as on 30.06.2025)
※ Mauritius, Seychelles, Tonga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양허세율 (APTA duty)

※ 이 양허세율은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조약 제1802호, 2006.8.24]의 부속서 I - 인도공화국의 양허표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입니다.

※ 이 세율은 Customs Tariff Act, 1975 Part Ⅱ GENERAL EXEMPTION NO.70 Extent of Tariff Concession on specified goods imported from PR China, Bangladesh, Korea RP or Sri Lanka under Bankok Agreement (Notification No. 72/2005 - Customs., dated 22.7.2005.)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것임.

※ Notification No. 50/2018–Customs, New Delhi, the 30th June, 2018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APTA 세율 반영.

※ Notification No. 60/2021-Customs (30-Dec-2021)에 따른 2022년 적용 HSN 개정 사항 반영

※ 세율에 규격이 표시된 것은 명시된 규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양허세율이 적용됨.

라. 한·인도 CEPA 협정세율 (India-Korea CEPA)

※ 이 세율은 India-Kore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No.152/2009-Customs]의 부속서에 따라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한 2017년 인도 양허표(Notification No. 66/2016 - Customs, 2016.12.31) 및 무관세 품목표(Notification No. 122/2011 - Customs New Delhi, dated the 30th December, 2011)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세율입니다.

※ No. 95/2017, No. 83/2018, No. 7/2019 Customs 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 Notification No. 60/2021-Customs (30-Dec-2021)에 따른 2022년 적용 HSN 개정 사항 반영.

※ 세율에 규격이 표시된 것은 명시된 규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하여 양허세율이 적용됨.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및 계산방법

가. Assessable Value : CIF Value + 1% Landing Charge of CIF

나. Basic Duty : (A) x Basic Duty Rate

다. Preferential Duty : (A) x Preferential Duty

라. CVD : Additional Duty : (A+B) x CVD Rate

마. Central Excise Education Cess : (C) x Central Excise Education Cess rate

바. Customs Education Cess : (B+C+D) x Customs Education Cess rate

사. Special CVD - Special Duty : (A+B+C+D+E) x Special CVD rate

아. Total Customs Duty = A + B + C + D + E + F

4. List of Abbreviations used

Abbreviations For Abbreviations For
Amps
Bq/g
cc
cg
Ci/g
C.I.F.
c/k
cm
cm3
dyne/Cm
g
g/cm3
gi F/S
g/m2
g.v.w.
HP
Kcal/Kg
kg
kPa
kPa. m2/g
kN/m
kVA
kvar
Ampere(s)
Beequeral per gram
Cubic centimetre
Centigram(s)
Curie per gram
Cost, Insurance and Freight
Carats (1 metric carat = 2 x 10-4 kg)
Centimetre(s)
Cubic centimetre(s)
Dyne per centimetre
Gram(s)
Gram per cubic centimetre
Gram of fissile isotopes
Gram per square metre
Gross vehicle weight
Horse Power
Kilocalorie per Kilogram
Kilogram(s)
Kilo Pascal
Kilo Pascal square metre per gram
Kilo Newton/Metre
Kilovolt Ampere(s)
Kilovolt ampere reactive(s)
kW
l
m
m2
m3
mm
mN
MPa
mt
MW
N/m
pa
Rs.
sq.
SWG
t
Tu
u
US$
V
Vol.
W
1000 kWh
Kilo Watt
Litre(s)
Metre(s)
Square metre(s)
Cubic metre(s)
Millimetre(s)
Milli Newton
Milli pascal
Metric tonne
Mega Watt
Newton per metre
Number of pairs
Rupees
Square
Standard Wire Gauge
Tonne(s)
Thousand in number
Number
US Dollar
Volt(s)
Volume
Watt
1000 kilowatt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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