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1. 일러두기

가. 2026년도 튀르키예 관세율표는 튀르키예 무역부에 등록된 아래의 수입관리규정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튀르키예 관세율표 : 2026년 수입관리규정 İthalat Rejimi Kararı

나. 튀르키예 관세율표는 12단위의 HS(GTIP), 품명, 관세율(EU, EFTA, 기타국), 주택기금(Mass Housing Fund), 농업요소(agricultural component)가산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세율설명

가. KR : 한-튀르키예 FTA 협정관세율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세율 (2013년 5월 1일 발효)

나. EU : EU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튀르키예로 수입되는 때에 적용되는 관세율

다. EFTA : EFTA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튀르키예로 수입되는 때에 적용되는 관세율

라. 기타 : EU, EFTA, 기타 협정세율 적용국가를 제외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세율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서 한-튀르키예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3. 튀르키예 관세율표의 구분

가. List I : 농산물

나. List II : 공업제품

※ 국가부호

1: EU Member States, EFTA member countries, Israel, Macedonia, Bosnia and Herzegovina, Morocco, West Bank and Gaza Strip, Tunisia, Egypt, Georgia, Albania, Jordan, Chile, Serbia, Montenegro, Kosovo, Mauritius, Moldova.

2: South Korea

3: Malaysia

4: Countries to benefit from generalized Preferences System Group

5: Least Developed Countries

6: Countries to benefit from special incentive arrangements

7: Countries on the road to Development

8: Other countries chapters column headings description

다. List III : 농업요소(agricultural component) 가산세가 부과되는 특정 가공된 농산물

라. List IV : 주택기금(Mass Housing Fund)이 부과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마. List V : Council Regulation (EU) No 1344/2011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세가 유보된 공업제품; List II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원자재나 중간재 등에 부과되는 낮은 세율로 List II에 세율과 경합하는 경우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됨.(명시된 규격에 부합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

바. List VI : 민간항공기 및 관련 물품

4. 농업요소 가산세 [The amount to be paid to the Fund in euro (equivalent in TL) as agricultural component]

가. 다음의 '농업요소(agricultural component)'의 비율에 따라 실행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금액 [종량세(EUR/100㎏/net)]

(1) 우유 지방 (milk fat)

(2) 우유 단백질 (milk protein)

(3) 전분/포도당 (starch/glucose)

(4) 자당/전화당 (sucrose/invert sugar)

나. 해당 비율에 따른 부과금의 계산은 튀르키예 수입관리규정 부속서 1 및 부속서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택기금 (Mass Housing Fund)

관세율표 List IV에 해당하는 특정 수산물과 그들의 가공품에 적용되며, 실행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금액 [% of C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