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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러두기 가. 2026년도 튀르키예 관세율표는 튀르키예 무역부에 등록된 아래의 수입관리규정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튀르키예 관세율표 : 2026년 수입관리규정 İthalat Rejimi Kararı 나. 튀르키예 관세율표는 12단위의 HS(GTIP), 품명, 관세율(EU, EFTA, 기타국), 주택기금(Mass Housing Fund), 농업요소(agricultural component)가산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세율설명 가. KR : 한-튀르키예 FTA 협정관세율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세율 (2013년 5월 1일 발효) 나. EU : EU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튀르키예로 수입되는 때에 적용되는 관세율 다. EFTA : EFTA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튀르키예로 수입되는 때에 적용되는 관세율 라. 기타 : EU, EFTA, 기타 협정세율 적용국가를 제외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세율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서 한-튀르키예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3. 튀르키예 관세율표의 구분 가. List I : 농산물 나. List II : 공업제품 ※ 국가부호 1: EU Member States, EFTA member countries, Israel, Macedonia, Bosnia and Herzegovina, Morocco, West Bank and Gaza Strip, Tunisia, Egypt, Georgia, Albania, Jordan, Chile, Serbia, Montenegro, Kosovo, Mauritius, Moldova. 2: South Korea 3: Malaysia 4: Countries to benefit from generalized Preferences System Group 5: Least Developed Countries 6: Countries to benefit from special incentive arrangements 7: Countries on the road to Development 8: Other countries chapters column headings description 다. List III : 농업요소(agricultural component) 가산세가 부과되는 특정 가공된 농산물 라. List IV : 주택기금(Mass Housing Fund)이 부과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마. List V : Council Regulation (EU) No 1344/2011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세가 유보된 공업제품; List II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원자재나 중간재 등에 부과되는 낮은 세율로 List II에 세율과 경합하는 경우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됨.(명시된 규격에 부합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 바. List VI : 민간항공기 및 관련 물품 4. 농업요소 가산세 [The amount to be paid to the Fund in euro (equivalent in TL) as agricultural component] 가. 다음의 '농업요소(agricultural component)'의 비율에 따라 실행관세율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금액 [종량세(EUR/100㎏/net)] (1) 우유 지방 (milk fat) (2) 우유 단백질 (milk protein) (3) 전분/포도당 (starch/glucose) (4) 자당/전화당 (sucrose/invert sugar) 나. 해당 비율에 따른 부과금의 계산은 튀르키예 수입관리규정 부속서 1 및 부속서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주택기금 (Mass Housing Fund) 관세율표 List IV에 해당하는 특정 수산물과 그들의 가공품에 적용되며, 실행관세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금액 [% of C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