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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러두기 태국 관세율표는 태국 관세청 홈페이지(Thia Customs)에 등록된 아래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태국 관세청 관세율 조회 : Intergrated Tariff Database (우측 상단의 언어를 영어로 변경 후 조회) ※ HS를 2~8단위로 조회 → 최종 8단위 HS를 클릭 → [Please select Preference]를 All 또는 필요한 항목으로 선택 후 오른쪽의 검색버튼을 클릭 나. 태국 관세청 홈페이지 : www.customs.go.th 2. 세율적용 가. 법정세율 (Ceiling Rate) (1) The Customs Tariff Decree B.E. 2530 (Ceiling Rate)에 따른 법정 한도 세율. (2) 종량세의 경우 해당 단위당의 금액(Baht)로 표시되며, 종가세(ad valorem Rate %)와 종량세(Specific Rate)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 보다 많은 세액의 것을 적용함. (3) 기본세율이 있는 경우 기본세율을 우선 적용함. 나. 기본세율 (General Rate) 법정세율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 낮은 세율로 기본세율이 있는 경우 법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함.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Finance Section 12 of the Customs Tariff Decree B.E. 2530 (General Rate)] 다. WTO양허세율 대한민국을 포함한 WTO협정 가입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종가세(ad valorem Rate %)와 종량세(Specific Rate)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 보다 많은 세액의 것을 적용함. 특정 HS에서도 규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한 것이 있음. 라. AK1 : ASEAN-KOREA 대한민국과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양허유형이 Quota로 표시된 경우 추천기관으로부터 협정세율에 대한 적용 추천을 받아야 적용 가능한 세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