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 |
|
1. 일러두기 남미공동시장 대외공동 관세율표는 MERCOSUR에서 작성한 아래의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외공동 관세율표 : NCM VigenteConsultas a la Nomenclatura Común y al Arancel Externo del MERCOSUR (스페인어) 2. MERCOSUR (참조 : 공식 홈페이지) 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남미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 나. 1995년 1월 1일부터 역내국 사이의 무역거래에 대하여 모든 관세를 철폐함 다. 남미공동시장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역거래에 대하여는 협정으로 만들어진 공통된 대외 관세(Common External Tariffs)를 부과함 3. 대외공동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s) 가. 남미공동시장 이외의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대외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ffs)로서,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상이한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나.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은 이 대외공동관세가 적용됩니다.
4. 부호설명 가. BK : 자본재 나. BIT : 컴퓨터, 정보통신관련 품목 다. # : 공동대외관세(CET) 예외 품목 라. § : 정보통신관련 예외 품목 마. ** : GMC 69/00 또는 08/08에 따라 임시적으로 세율을 인하하는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