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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 |
거래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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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형태 수입 |
| 11 |
- 일반수입 |
| 12 |
- 주문자 상표부착에 의한 수입물품(OEM방식) |
| 13 |
- 방위산업용 시설재 및 원자재의 수입 |
| 14 |
- 계획조선용 원자재의 수입 |
| 15 |
-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물품 |
| 16 |
-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 서식을 이용한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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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탁가공(국내가공)을 위한 수입 |
| 21 |
- 국내외국인 투자업체가 수탁가공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 |
| 22 |
- 기타 일반업체가 수탁가공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 |
| 29 |
ㅇ 위탁가공(국외가공)후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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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차관수입 |
| 31 |
- 공공차관 |
| 39 |
- 기타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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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내투자 수입 |
| 41 |
- 국내투자 |
| 49 |
- 자유무역지역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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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수형태 수입 |
| 51 |
- 수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입 |
| 52 |
- 연계(구상)무역 수출을 위한 물품의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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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 |
| 53 |
- 소유권이전 조건부수입 |
| 54 |
- 소유권불이전 조건부수입 |
| 55 |
ㅇ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
| 59 |
ㅇ 내국인이 미군 등에 납품할 자재 또는 국내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할 물품의 구입 |
| 61 |
ㅇ 상계원재료 |
| 69 |
ㅇ 외국으로부터 수출할 목적으로 복합물류 보세창고에 반입되는 물품 |
| 70 |
ㅇ 국내보세공장에서 건조된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의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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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례수입 |
| 71 |
- SOFA특례법 제9조에 의거, 세관장의 양수도 승인을 받은 물품의 수입 |
| 72 |
- 외교관물품으로서 양수도 승인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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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 반출입에 관한 수입 |
| 81 |
- 국내에서 수리하기 위한 선박, 항공기 수입 |
| 82 |
- 검사수리 목적으로 외국에 반출된 선박·항공기 수입 및 운항 중 해외 현지에서 선박·항공기 수리에 소요된 비용 일괄신고 |
| 83 |
- 외국에서 검사·수리 목적으로 반출하였던 물품의 수입(선·기 제외) |
| 84 |
-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수리·검사후 다시 반출하기 위해 수입(선·기 제외) |
| 85 |
- 외국에서 개최된 국제행사, 체육대회, 전시회, 박람회, 문화예술공연 등에 출품했던 물품의 반입 |
| 86 |
-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체육대회, 전시회, 박람회, 문화예술공연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일시 반입하는 물품 |
| 88 |
-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였던 물품을 수리 후 재반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
| 89 |
-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을 크레임 등의 사유로 반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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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수입승인면허제물품 수입등 |
| 80 |
- 기타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 |
| 91 |
- 이사화물 수입 |
| 92 |
- 수출계약이행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 등 무역거래 원활을 위한 물품 |
| 87 |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
| 90 |
- 수출물품의 성능보장 기간내의 수리·검사를 위해 반출했던 물품의 수입, 해외에 검사의뢰한 물품 및 검사장비의 수입 등 |
| 93 |
- 수입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 보증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를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또는 수입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
| 94 |
- 기타 수입승인 면제물품 |
| 94 |
· 외국의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기증 물품 |
| 94 |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어 당해기관의 직접 공공사업에 공하기 위해 반입 |
| 94 |
· 국내 외국투자가가 건설·용역설비 무상반입 |
| 94 |
· 위탁 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한 원료의 잔량 반입 |
| 94 |
· 해난 또는 항공기 사고로 수출 물품이 다시 반입 |
| 94 |
· 수산업법에 의거 원양어선에 무상반출품의 반입(외국영해) |
| 94 |
· 학술조사연구용 간행물, 음반, 정보매개물 수입 |
| 94 |
· 우리나라의 외국법인, 지사에 송부되는 물품 및 건설용역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자용품 |
| 94 |
· 외국 가해자로 부터 현물로 보상받은 선박이나 우리나라 선(기)가 외국에서 수리후 분리된 부품의 반입 |
| 94 |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4 수입승인 면제물품 중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형태의 물품 |
| 95 |
ㅇ 외교관 용품 등 수입 |
| 95 |
- 주한 외교관의 공용, 자용품 |
| 95 |
- 외국국가원수가족의 반입물품 |
| 95 |
- 정부 초빙, 국제기구 고문관 |
| 95 |
- 외국에 파견된 아국군대 공관으로 부터 반입되는 공용품 |
| 95 |
- 외국으로 부터 수상하는 훈장 상품 및 수상 구호품 |
| 96 |
ㅇ 여행자 또는 승무원 휴대품 수입 |
| 97 |
ㅇ SOFA 협정에 의한 면세 대상물품 반입 |
| 98 |
대북반입 대상물품이나 과세를 한 경우 |
| 99 |
대북반입 또는 직수입물품 |
| 100 |
화폐 등 지급수단의 수입 |
| 101 |
GDC수입통관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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