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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고지 대상 (징수형태 21 내지 24) [관세법
제39조]
1. 관세법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보세구역외장치장 포함)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즉시반출물품을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기타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
가.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나. 우편물(수입신고대상 우편물은 제외)
다.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라.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다음의 물품 [고시
제13조]
(1)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 다만, 간이신고 특송물품은 제외.
(2) 해체, 절단 또는 손상, 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3)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적용대상 물품 (거래구분: 91)
(4) 부과고지 대상 중고승용차 (고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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