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호, 2026. 10. 12.]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0호(2026. 6. 12. 시행)에 따른 다음의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내용 중 부과 기간을 관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당초 2026. 6. 12. ~ 2026. 10. 11.(4개월)에서 2026. 6. 12. ~ 2027. 1. 11. (7개월)로 연장함을 고시합니다.
- 다 음 -
1. 부과 내용 가. 부과 대상 공급국 : 중국
나. 부과 대상 물품 : 중국산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철,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평판압연 제품을 냉간압연 후, 아연, 아연-알루미늄, 또는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클래드, 도금, 도포한, 코일(coil), 쉬트(sheet), 판(plate) 등의 형태를 지닌,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의 아연 및 아연합금 표면처리 냉간압연 제품] ㅇ 관세품목분류(HSK) : 제7210.41.0000호, 제7210.49.9010호, 제7210.49.9090호, 제7210.61.0000호, 제7210.70.2000호, 제7212.30.9010호, 제7212.30.9090호, 제7212.40.2000호, 제7225.92.9091호, 제7225.92.9099호 및 제7226.99.3000호 ㅇ 물결 모양(corrugated)의 제품 및 페인팅, 바니시, 플라스틱 도포한 제품을 포함 ㅇ 다만, 아연을 전해(electrolytically)도금하거나 도포한 제품과 소둔과정을 통해 합금화 아연도금(galvannealed)한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 공급국 : 중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1. 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Co., Ltd. 및 그 관계사 : 22.34 2. 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 : 26.28 3. Winstone Development Ltd. : 33.67 4. 그 밖의 공급자 : 25.75
라. 부과기간 : (당초) 2026. 6. 12. ~ 2026. 10. 11. (4개월) > (변경) 2026. 6. 12. ~ 2027. 1. 11. (7개월)
마. 기타 행정사항 ㅇ 상기 잠정덤핑방지관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함
2.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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