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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률표 일부개정
간이정액환급률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19-43호. 2019. 10. 1.]
1. 개정이유
세계관세기구(WCO)가 일부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시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SK)가 일부 개정되어 이를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미김 등 ‘조제한 식용 해초류’의 품목분류가 제2106호에서 2008호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변경 품목번호에 대한 간이정액환급율표 적용을 위해 신설 HSK를 아래와 같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추가

3. 참고사항
간이정액환급율표 일부 개정내용은 관세법령정보포털*란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http://unipass.customs.go.kr/clip 법령>행정규칙>고시, **http://www.customs.go.kr 관세청 공고(뉴스/소식>공고/고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환급 및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된 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에 적용한다.
제3조(종전고시의 적용) 이 고시 시행 전에 수출신고수리 되었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국내거래 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국내거래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다.

첨부파일

2019_간이정액환급률표+개정고시 (15.872KB)

등록정보 2019-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