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19. 10. 1.] [대통령령 제30099호, 2019. 10. 1.,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7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7의2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4.5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각 중미 공화국 사이에 같은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해당 중미 공화국에 대하여 각각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협정세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17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4, 별표 6, 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세율이 인상된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별표 6부터 별표 8까지, 별표 10부터 별표 17까지 및 별표 17의2는 생략]
등록정보 2019-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