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발효 관련 관세율 구분코드 신설 공지 [관세청공지, 2019. 9. 27.]
'19.10.1 발효 예정인 「한-중미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관세율 구분부호를 신설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변경사항 - 관세율 구분코드 신설 · 코스타리카(약칭:코) : FCECR1, FCECR2, FCECR3, FCECR4, FCECR5, FCECR6 · 엘살바도르(약칭:엘) : FCESV1, FCESV2, FCESV3, FCESV4, FCESV5, FCESV6, FCESV7 · 온두라스(약칭:온) : FCEHN1, FCEHN2, FCEHN3, FCEHN4, FCEHN5, FCEHN6, FCEHN7 · 니카라과(약칭:니) : FCENI1, FCENI2, FCENI3, FCENI4, FCENI5, FCENI6, FCENI7 · 파나마(약칭:파) : FCEPA1, FCEPA2, FCEPA3, FCEPA4, FCEPA5, FCEPA6, FCEPA8, FCEPA7
ㅇ 시행일자 : 2019. 10. 1.(화) * 중미 5개국 중 니카라과, 온두라스 2개국부터 우선 발효
ㅇ 기타 문의 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붙임 : 한.중미_FTA_발효관련_관세율구분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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