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748호, 2019. 8. 30.]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의3 중 "3천달러"를 "5천달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한도를 미화 3천달러에서 5천달러로 상향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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