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추가 지침 [관세청지침 2019. 8. 28.]
□ 검토 배경 ㅇ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반입 위험이 있는 미생물 배양체,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에 대한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추가 요청(농림축산검역본부)
□ 변경 내용 ㅇ 세관장확인대상 2개 세번(수입요건) 추가 - 미생물 배양체,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은 후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요건 추가* 3002.90-4000 (미생물 배양체)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유산균은 제외) 3002.90-5000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유산균은 제외)
□ 시행일 ㅇ 2019년 9월 3일(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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