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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추가 지침
가축전염병예방법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추가 지침
[관세청지침 2019. 8. 28.]

□ 검토 배경
ㅇ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반입 위험이 있는 미생물 배양체,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에 대한 세관장확인 수입요건 추가 요청(농림축산검역본부)

□ 변경 내용
ㅇ 세관장확인대상 2개 세번(수입요건) 추가
- 미생물 배양체,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은 후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요건 추가*
3002.90-4000 (미생물 배양체)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유산균은 제외)
3002.90-5000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유산균은 제외)

□ 시행일
ㅇ 2019년 9월 3일(화)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세관장확인대상물품 추가 지침 (14.336KB)

등록정보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