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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관세청 공고 제2019-94호, 2019. 8. 16.]

Ⅰ. 고시명
ㅇ「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8호 `19.2.18)

Ⅱ. 개정사유
ㅇ WCO 제62차 HS 위원회에서 승인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Ⅲ. 주요 개정내용
□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62차 HS위원회 승인)
ㅇ 초유(제0404.90호), 화장품 용기(제3923.10호), 자동차용 유리(제7007.21호), 스팀 발생기(제8451.30호), 윈도우스크린 와이퍼 블레이드(제8512.90호), 스마트폰(제8517.12호), 캐비닛(제8528.52호) 등

Ⅳ.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Ⅴ.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Ⅵ. 시행일자 : 2019. 8. 00.

첨부파일

고시 일부개정안 (1676.288KB)

개정 고시 전문 (6968.002KB)

등록정보 2019-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