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495호
1. 개정이유 ㅇ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하여 수출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① 전략물자 수출지역 중 현행 가 지역을 가의1 지역,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 (안 제10조제3호 등) ②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 규정 -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류 (안 제18조제2항제2호) - 개별수출허가 제출서류 (안 제21조제9항) -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재수출 효력 (안 제28조제4항) - 품목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등급 (안 제34조제2항제2호) - 상황허가를 신청하여야하는 대상 (안 제50조제1항) - 중개허가 심사 면제 (안 제53조제1항제2호) ③ 고시 재검토 기한 3년 연장 (안 제9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무역안보과)에게 제출하고자 할 경우 아래 주소 참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또는 첨부 ※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 팩스 : 044-203-4708 - 이메일 : ecpd@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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