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제2019-85호, 2019. 7. 17.]
1. 행정규칙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9-2호, '18.12.27.)
2. 개정 사유 □ 용도 외 사용 등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면제를 통해 업체 및 세관직원의 사후관리 업무 부담을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 사후관리 면제 확대 및 기간 단축(제11조 등) ㅇ 소액의 학술연구용 원재료·부분품의 사후관리 면제 확대 ㅇ 내용연수가 짧아 타 용도로 사용 가능성이 낮은 학술연구용 기계·기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단축
□ 사후관리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법령과 일치(제26조 등) ㅇ 원재료·부분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일치 ㅇ 사후관리 위탁범위(반입기한연장 신고)를 명확히 규정
□ 사후관리 종결신청서 서식을 개정하여 유사서류 중복 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개정 별표 14호 서식)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19. 0. 00. 7.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담 당 자 : 유명재 사무관(☎ 042-481-7871) ○ 제출기한 : 2019. 0. 00. ○ 제출방법 : E-mail(yusangw001@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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