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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30호, 2019. 7. 15.]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 청 인 : 주식회사 디케이씨
나. 요청일자 : 2019년 5월 15일
다. 요청 대상 물품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578호(2016.12.6.)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 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 대상 공급자
- 일본의 NIPPON STEEL Stainless Steel Corporation, Nippon Yakin Kogyo Co., Ltd, JFE Steel Corporation
※ 조사 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9년 7월 15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관세제도과)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12,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산업피해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6,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덤핑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7, (FAX) 044-203-4813;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등록정보 201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