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27호, 2019. 7. 9.]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한도를 미화 3천 달러에서 미화 5천 달러로 상향하려는 것임.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s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 팩스 : 044-215-8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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