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34호, 2019. 7.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연합(UN)이 적도기니를 최빈(最貧)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관세법」에 따라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적도기니를 제외하고,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 제외가 예정되어 있는 바누아투, 앙골라, 부탄 등에 대해서는 특혜관세의 적용시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제정·개정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빈개발도상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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