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및 제정 요약서 [관세청 공고 제2019-63호, 2019. 5. 28.]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9- 호, '19. . .)
2. 제정 사유 ㅇ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에 대하여 담보제공 없이 관세등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등이 개정 (법률 제16105호, 2019.7.1. 시행) ㅇ 일괄납부제도 운영을 위한 업체 지정 등 세부 운영절차 마련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중 신용담보 등 일괄납부에 관한 사항 분리하여 별도 제정
3. 주요 제정내용 1) 무담보 원칙의 일괄납부업체 지정(§3) -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는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신청 가능하며,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일괄납부한도액 범위를 설정하여 운영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한 담보제공 대상자에 대하여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 요구 * 종래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용담보업체에 한해 담보제공 생략
2) 일괄납부제도 이용 편의를 위한 업체 지원(§2, 별표1) - 일괄납부한도액 산출시 기초가 되는 "환급등 실적"에 환급실적,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양도세액 실적 포함(§2,별표1) * 종래 신용담보한도액 산출 시 환급실적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세액 사용 - 일괄납부업체에 대한 별도의 지정기간 없이 2년 주기로 업체의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기초로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3②,§9) * 종래 신용담보업체는 지정기간 2년, 지정기간 만료시 갱신 신청 - 일괄납부한도액 조정 시 기존 설정된 한도액 유효기간 동안 사용(§6) * 종래 신용담보한도액 조정 시 별도의 조정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3) 기존의 신용담보 및 일괄납부 규정을 승계하여 업무 혼란 방지 -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 일괄납부한도액 일시정지, 직권정산 절차 등은 기존과 동일한 절차를 규정
4. 법령위임근거 ㅇ「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7항 - 관세청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항 - 관세청장은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
5. 개정고시 전문 : "붙임" 6. 시행일자 : 2019. 7. 1.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김종렬 사무관(☎ 042-481-7875), 전지하 주무관(☎ 042-481-7873) ㅇ 제출기한 : 2019. 6. 17. ㅇ 제출방법 - E-mail : jr70@korea.kr, seacrow@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 Fax : 042-481-78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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