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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및 제정 요약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서 및 제정 요약서
[관세청 공고 제2019-63호, 2019. 5. 28.]

1. 행정규칙명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일괄납부 및 정산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19- 호, '19. . .)

2. 제정 사유
ㅇ 수출용 원재료 수입업체에 대하여 담보제공 없이 관세등을 일괄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등이 개정 (법률 제16105호, 2019.7.1. 시행)
ㅇ 일괄납부제도 운영을 위한 업체 지정 등 세부 운영절차 마련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중 신용담보 등 일괄납부에 관한 사항 분리하여 별도 제정

3. 주요 제정내용
1) 무담보 원칙의 일괄납부업체 지정(§3)
-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자는 일괄납부업체로 지정신청 가능하며,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일괄납부한도액 범위를 설정하여 운영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지정한 담보제공 대상자에 대하여 일괄납부하려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 요구
* 종래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용담보업체에 한해 담보제공 생략

2) 일괄납부제도 이용 편의를 위한 업체 지원(§2, 별표1)
- 일괄납부한도액 산출시 기초가 되는 "환급등 실적"에 환급실적,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양도세액 실적 포함(§2,별표1)
* 종래 신용담보한도액 산출 시 환급실적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세액 사용
- 일괄납부업체에 대한 별도의 지정기간 없이 2년 주기로 업체의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기초로 일괄납부한도액 재산정(§3②,§9)
* 종래 신용담보업체는 지정기간 2년, 지정기간 만료시 갱신 신청
- 일괄납부한도액 조정 시 기존 설정된 한도액 유효기간 동안 사용(§6)
* 종래 신용담보한도액 조정 시 별도의 조정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3) 기존의 신용담보 및 일괄납부 규정을 승계하여 업무 혼란 방지
- 일괄납부업체 지정사항 변경, 일괄납부한도액 일시정지, 직권정산 절차 등은 기존과 동일한 절차를 규정

4. 법령위임근거
ㅇ「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7항
- 관세청장은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
ㅇ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6항
- 관세청장은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

5. 개정고시 전문 : "붙임"
6. 시행일자 : 2019. 7. 1.
7. 의견제출 방법
ㅇ 제 출 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ㅇ 담 당 자 : 김종렬 사무관(☎ 042-481-7875), 전지하 주무관(☎ 042-481-7873)
ㅇ 제출기한 : 2019. 6. 17.
ㅇ 제출방법
- E-mail : jr70@korea.kr, seacrow@korea.kr
-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세원심사과
- Fax : 042-481-7879

첨부파일

입안계획서 (16.896KB)

신구대비표 (143.872KB)

고시전문 (128.512KB)

등록정보 2019-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