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98호, 2019. 5. 2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세 감면대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서 펌프, 관 압연기 등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경도측정기, 혼련기, 웨이퍼 분석장비 및 밸런싱 머신 등 34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95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ntczzang@korea.kr - 팩스 : 044-215-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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